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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책임있는 정책운영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정리한 행정정보 공개수수료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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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홍보 · 정보부
  • 담당자 박아현
  • 전화번호 031-250-3591
  • Email foryou1700@gri.re.kr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안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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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정보공개 청구
  • 대상 : 외국인, 법인회원 또는 실명인증이 안되는 회원 등
  • 방법 :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제출
  • 보내실 곳 : [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연구원 정보공개 담당자 앞
  • FAX 번호 : 031-25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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