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개정
- 부서명 행정지원부
- 작성일 2021-10-10
- 조회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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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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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5조(기금)
- ① 연구원의 장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경기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도내 시·군 및 그 밖의 출연금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의 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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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정관제6조(기금)
- ①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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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정관
제3조(기금의 운용) 이 규정 제2조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기타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자금운용계획 (지원내용, 지원시기 등)
| 구분 | 계 | 경기도 | 시군 | 민간 | 자체적립 | 비고 |
|---|---|---|---|---|---|---|
| 당초기금조성액(A) | 27,200,000 | 14,700,000 | 3,961,250 | 2,000,000 | 6,538,750 | |
| 기금 사용액(B) | 16,600,000 | 8,971,323 | 2,417,528 | 1,220,588 | 3,990,561 | |
| 2010 | 1,000,000 | 540,000 | 146,000 | 74,000 | 240,000 | 연구원 운영재원으로 사용 |
| 2011 | 1,300,000 | 703,000 | 189,000 | 96,000 | 312,000 | |
| 2012 | 1,900,000 | 1,027,000 | 276,000 | 140,000 | 457,000 | |
| 2013 | 3,300,000 | 1,783,000 | 481,000 | 243,000 | 793,000 | |
| 2014 | 3,100,000 | 1,674,000 | 465,000 | 217,000 | 744,000 | |
| 2015 | 2,800,000 | 1,512,000 | 420,000 | 196,000 | 672,000 | |
| 2016 | 1,700,000 | 918,000 | 255,000 | 119,000 | 408,000 | |
| 2017 | 800,000 | 436,000 | 83,250 | 84,000 | 196,750 | |
| 2018 | 700,000 | 378,323 | 102,278 | 51,588 | 167,811 | |
| 기금잔액(C=A-B) | 10,600,000 | 5,728,677 | 1,543,722 | 779,412 | 2,548,189 | |
| 구성비 | 100.0% | 54.0% | 14.6% | 7.4% | 24.0% |
기타 운영사항
- 2010년부터 기관운영비 부족분으로 기금 원금을 사용하였으나,
- 도의회 예산심사 시 적절성에 대한 이슈제기가 있어 2018년 이후 미사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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