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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개정

  • 부서명 행정지원부
  • 작성일 2021-10-10
  • 조회 1234
기금명 – 경기연구원육성기금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설치개요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기금)
    1. ① 연구원의 장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경기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도내 시·군 및 그 밖의 출연금으로 한다.
    3. ③ 연구원의 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경기연구원 정관
    제6조(기금)
    1. ①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2.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③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운용방향
  • 경기연구원 정관

    제3조(기금의 운용) 이 규정 제2조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기타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자금운용계획 (지원내용, 지원시기 등)
구분,계,경기도,시군,민간,자체적립으로 구성 된 자금운용계획 표
구분 경기도 시군 민간 자체적립 비고
당초기금조성액(A) 27,200,000 14,700,000 3,961,250 2,000,000 6,538,750
기금 사용액(B) 16,600,000 8,971,323 2,417,528 1,220,588 3,990,561
2010 1,000,000 540,000 146,000 74,000 240,000 연구원 운영재원으로 사용
2011 1,300,000 703,000 189,000 96,000 312,000
2012 1,900,000 1,027,000 276,000 140,000 457,000
2013 3,300,000 1,783,000 481,000 243,000 793,000
2014 3,100,000 1,674,000 465,000 217,000 744,000
2015 2,800,000 1,512,000 420,000 196,000 672,000
2016 1,700,000 918,000 255,000 119,000 408,000
2017 800,000 436,000 83,250 84,000 196,750
2018 700,000 378,323 102,278 51,588 167,811
기금잔액(C=A-B) 10,600,000 5,728,677 1,543,722 779,412 2,548,189
구성비 100.0% 54.0% 14.6% 7.4% 24.0%
기타 운영사항
  • 2010년부터 기관운영비 부족분으로 기금 원금을 사용하였으나,
  • 도의회 예산심사 시 적절성에 대한 이슈제기가 있어 2018년 이후 미사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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