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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세계의 자동차안전도평가 제도

일본국기

일본

주관

  • 국토교통성
  • 자동차사고
  • 대책기구

대상

  • 승용차
  • 다목적승용차

시행시기

  • 1996

평가방법

  • 고정벽정면충돌 (55km/h)
  • 40% 부분정면충돌 (64km/h)
  • 90도 측면충돌 (55km/h)
  • 좌석 (16km/h후방충돌)
  • 보행자 (머리)
  • 제동(100km/h)
  • 사고예방안전성

향후계획

  • 기둥측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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