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자동차안전도평가 제도
일본
주관
- 국토교통성
- 자동차사고
- 대책기구
대상
- 승용차
- 다목적승용차
시행시기
- 1996
평가방법
- 고정벽정면충돌 (55km/h)
- 40% 부분정면충돌 (64km/h)
- 90도 측면충돌 (55km/h)
- 좌석 (16km/h후방충돌)
- 보행자 (머리)
- 제동(100km/h)
- 사고예방안전성
향후계획
- 기둥측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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