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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검사

목적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규로 국내제작 또는 외국의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규격과 도로상 주행특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사용자 및 국내 시공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내제작 또는 수입 신품 건설기계의 외관.소음.제동거리 등의 설계가 건설기계관리법상에 규정된 규격에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의 형식을 승인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8조의2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처리기간

15일

담당자 연락처

031)630-5873, 5884

건설기계 형식(변경) 승인 대상 건설기계

  • 타이어식 9개 기종의 신규 및 중고 건설기계

    굴삭기, 로더, 기중기, 천공기, 모우터그레이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 형식(변경) 신고 대상 건설기계

  • 형식승인 대상 및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신규 및 중고 건설기계

    불도저, 지게차, 스크레이퍼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함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굴삭기(무한궤도식), 로더(무한궤도식), 기중기(무한궤도식), 천공기(무한궤도식), 특수건설기계

건설기계 동일형식수입신고

  • 대상 : 이미 수입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수입 건설기계
  • 신청서류
  • 01. 건설기계형식승인(신고)신청서
  • 02. 건설기계제원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서식)
  • 03. 선적서류 사본
  • 04. 신용장 사본
  • 05.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서류 다운로드

  • 건설기계 형식승인 제출서류 및 관련 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