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검사
목적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규로 국내제작 또는 외국의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규격을 갖추었는지와 도로상 주행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사용자 및 국내 시공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을 획득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형식승인된 각종 규격이 실제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측 검사하고 적절한 경우 결과를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 통지(행정전산망이용)하여 건설기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19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2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4조 2
처리절차
처리기간
15일
담당자 연락처
031) 630-5873, 5884
건설기계 형식(변경) 승인 대상 건설기계
- 타이어식 9개 기종의 신규 및 중고 건설기계
굴삭기, 로더, 기중기, 천공기, 모우터그레이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 형식(변경) 신고 대상 건설기계
- 타이어식 및 무한궤도식 26개 기종의 신규 건설기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우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관련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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