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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검사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은 환경부로부터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2013.07.29 지정) 받아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업무를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제 59조(소음도 표지)

검사기능 건설기계

  • 굴삭기, 다짐기계, 로더, 발전기, 공기압축기, 콘크리트절단기
  • ※ 검사장 여건으로 무한궤도식은 검사가 불가능하니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담당자 연락처

  • TEL : 031)369-0364, 0422
  • E-MAIL : truehelp@kotsa.or.kr
  • FAX : 031) 630-5869

건설기계 부품인증대상

  •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용실린더
  • 타워크레인의 브레이크라이닝

신청서류

  • 소음도검사신청서 1부
  • 제원명세에 관란 서류 1부
    • 기계의 규격, 용량, 구조, 재질, 원리, 성능, 특징 및 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엔진의 최대출력 및 정격출력 등 제원, 시험기계의 기본 길이, 팬 장착 여부 및 엔진과의 직접 연결 여부(팬속력 등), 바퀴 및 크롤러 타입 구분 등
    • 제품 사진 첨부
  •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1부
    • 소음기 및 그 외 소음저감장치 구조, 형태, 저감원리 등
  • 입회검사 신청시는 법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 제출
    • 세부사항 별첨 참조

수수료 납부

  • 납부장소 : 연구원 본관 2층 부품연구처
  • 수 수 료 : 185,000원(부가세별도) ⇒ 국립환경과학원과 동일 수수료 적용

유의사항

  • 검사신청시 업무담당자와 검사일정 등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야외에서 검사가 수행되므로 검사당일의 기상상태(예 : 눈, 비, 바람 등)에 따라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 소음도 검사결과를 통보 받으신 후, 관련법령에 따라 소음도 표지 등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담당자 연락처
    • 국립과학연구원 생활환경연구과
    • 민원접수 및 관리 : 032) 560-7013
    • 홈페이지 : http://www.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