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검사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은 환경부로부터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2013.07.29 지정) 받아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업무를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제 59조(소음도 표지)
검사기능 건설기계
- 굴삭기, 다짐기계, 로더, 발전기, 공기압축기, 콘크리트절단기
- ※ 검사장 여건으로 무한궤도식은 검사가 불가능하니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담당자 연락처
- TEL : 031)369-0364, 0422
- E-MAIL : truehelp@kotsa.or.kr
- FAX : 031) 630-5869
건설기계 부품인증대상
-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용실린더
- 타워크레인의 브레이크라이닝
신청서류
- 소음도검사신청서 1부
- 제원명세에 관란 서류 1부
- 기계의 규격, 용량, 구조, 재질, 원리, 성능, 특징 및 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엔진의 최대출력 및 정격출력 등 제원, 시험기계의 기본 길이, 팬 장착 여부 및 엔진과의 직접 연결 여부(팬속력 등), 바퀴 및 크롤러 타입 구분 등
- 제품 사진 첨부
-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1부
- 소음기 및 그 외 소음저감장치 구조, 형태, 저감원리 등
- 입회검사 신청시는 법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 제출
- 세부사항 별첨 참조
수수료 납부
- 납부장소 : 연구원 본관 2층 부품연구처
- 수 수 료 : 185,000원(부가세별도) ⇒ 국립환경과학원과 동일 수수료 적용
유의사항
- 검사신청시 업무담당자와 검사일정 등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야외에서 검사가 수행되므로 검사당일의 기상상태(예 : 눈, 비, 바람 등)에 따라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 소음도 검사결과를 통보 받으신 후, 관련법령에 따라 소음도 표지 등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담당자 연락처
- 국립과학연구원 생활환경연구과
- 민원접수 및 관리 : 032) 560-7013
- 홈페이지 : http://www.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