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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자동차부품 관리제도

자동차 부품 관련 관리제도 개요

  • 자동차관리법령 체계
    자동차관리법령 체계
  • 관리대상 자동차 부품 구분
    관리대상 자동차 부품 구분에 대한 표로써 구분, 정의, 종류, 인증형식, 관련법조항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정의 종류 인증형식 관련법조항
    자기인증부품 자동차 부품 중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 9종 (브레이크 호스 등) 강제인증 자동차관리법 제20조의2
    대체부품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
    24종, 64품목
    (외장부품, 등화부품, 기능성·소모성부품)
    민간자율인증 자동차관리법 제20조의5
    튜닝용부품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부품으로
    자동차 외장, 내장 부품과 일부 기능성 부품이 포함되며,
    대체부품 및 자기인증부품을 제외한 부품
    26종 (자동차 휠 등) 민간자율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
    재사용부품 자동차 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부품
    모든 부품
    (에어백모듈 등 5개 부품 제외)
    (민간점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재제조부품 자동차 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부품
    승용차 26종 (교류발전기 등)
    사용차 7종 (디젤엔진 등)
    민간자율인증 친환경산업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