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인증부품 |
자동차 부품 중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 |
9종 (브레이크 호스 등) |
강제인증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의2 |
| 대체부품 |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 |
24종, 64품목 (외장부품, 등화부품, 기능성·소모성부품) |
민간자율인증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의5 |
| 튜닝용부품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부품으로 자동차 외장, 내장 부품과 일부 기능성 부품이 포함되며, 대체부품 및 자기인증부품을 제외한 부품 |
26종 (자동차 휠 등) |
민간자율인증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 |
| 재사용부품 |
자동차 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부품 |
모든 부품 (에어백모듈 등 5개 부품 제외) |
(민간점검) |
자동차관리법 제2조 |
| 재제조부품 |
자동차 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부품 |
승용차 26종 (교류발전기 등) 사용차 7종 (디젤엔진 등) |
민간자율인증 |
친환경산업법 제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