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재사용 재제조 제도
재사용 부품
- 자동차 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으로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부품
- 자동차관리법 제2조 5호(폐차) 및 9호(자동차해체 재활용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해체 재활용 대상 자동차 장치)
재제조 부품
- 자동차 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부품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제조 대상 등)
- 산자부 고시 제2015-275호
- 환경부 고시 제2015-256 제재조 대상제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
| 자동차 재사용·재제조 대상 부품(33종) |
|---|
| (승용차용: 26종)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커먼레일 연료 펌프, 팬 클러치, 컴비네이션 램프, LPG 기화기, LPG 믹서, 실린더헤드, 토크로드, 냉각팬,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커먼레일 디젤 연료 필터, 파워스티어링 펌프, 스로틀바디, 스티어링기어박스 (상용차용: 7종)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자동변속기, 에어컨 컴프레셔, 후륜차축, 실린더헤드, 디젤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