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Proving Ground)
사용의뢰절차
- 담당자 연락처 : 문덕수(031-369-1106, moon801@kotsa.or.kr), 정형오(031-369-1103, B190415@kotsa.or.kr)
- FAX : 031) 369-1194
- 휴일사용은 사용 2일전까지, 단독사용은 사용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설사용의뢰서, 사용자 운전교육 및 경력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메일 또는 Fax로 송부바랍니다.
(시험시설사용의뢰서, 주행시험장 사용자 운전경력 확인서는 현재 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 주행시험장은 자동차안전도 향상을 위한 자동차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촬영이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의뢰
- 주행시험장 사용의뢰서(3,000만원 미만)
- 담당부서와 시설사용에 대해 협의를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후 주행시험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제52조 제2항 관련) <개정2011.3.27., 2.14.10.7. 2.16.9.7 >
- 사용의뢰서 작성요령
- ①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을 적는다.
- ②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 ③ 주소, 담당자, 연락처(휴대폰번호를 적는다), email주소를 적는다.
- ④ 사용목적과 시험차종을 적는다.- 예 : 타이어 소음시험, ABS 성능시험 / 승용, 5톤화물(화물일 경우 반드시 톤수를 적는다).
- ⑤ 사용기간과 사용시간을 적는다.
- ⑥ 사용할 시험로를 적는다.
- ⑦ 공동이용가능여부를 적는다(예 : 공동사용 또는 단독사용).- 단독사용을 요청할 경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⑧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용료를 적는다.
- ⑨ 일반적인 시험일 경우 해당없음( - )으로 하고 단독사용 또는 행사 등은 담당자와 협의한 후 기입한다.
- ⑩ 사용료 납부시기는 담당자와 협의 후 기입한다.- 맨 아래의 사용의뢰인은 대표자의 직인 또는 부서장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 사용의뢰서 작성 후 FAX,E-mail 또는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 ※ FAX접수시 시설 사용당일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