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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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사용 절차
- 사용자는 K-City 사용을 위한 서류를 작성 후 시험로 담당자의 메일로 송부
- 제출서류 : 사용의뢰서,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운전경력확인서 (접수서류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송부 전 담당자와 사전협의 시 원활한 일정조율 및 사용 가능
- 휴일사용은 2일전까지, 단독사용은 7일전까지 접수신청 요망
- 접수 승인 후 자동차안전연구원 방문을 통한 K-City 사용
- 사용에 대한 대금을 지불 후 접수 건에 대한 승인(주행시험장 이용은 선결제를 원칙으로 함)
- 차량단말기(Wave,LTE) 반출 및 설치, 단말장치 등록 및 통합관제 시나리오 작성(선택사항)
- 해당 접수번호에 대한 주행시험용 장비(무전기, RF카드) 반출 및 장착 후 테스트 시작
- K-City 주행시험 및 실시간 테스트관제(차량단말기 및 통합관제 시나리오 등록차량)
- 당일 반출한 장비(차량단말기, 무전기, RF카드 등)는 당일반납을 원칙으로 함
- 시험종료 및 K-City 사용완료
- 시험종료 후, 주행결과 파일을 통한 시험결과 분석 및 평가
- 사용완료 후 초과 사용 분 발생 시 해당 사용량의 추가결제 요청
K-City 사용료
- 공동사용은 시설의 최소 이용단위는 업체별 4시간으로 하며, 추가분은 10분 단위로 일활 계산하되 1,000원 이하는 버린다
- 시험차량 중량이 3톤 이상 10톤 미만인 차량은 20%, 10톤 이상인 차량은 50% 할증을 적용한다
-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 현금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카드결제 가능)
기반 시설 설치 내용및 평가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공동사용(1대당, 부가세별도) |
단독사용(시간당, 부가세별도) |
비고 |
| 최초4시간 |
1시간 추가 |
| K-City |
1,348,000 |
337,000 |
1,0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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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ty 한시적 무상개방
-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대학 대상K-City 한시적 무상개방 실시
- 대상기관 : 국내 중소기업 및 대학(교)
- 개방기간 : 2019.3.4 ~ 2020. 하반기
- 접수 시 제출서류 : 사용의뢰서, 사용계획서, 운전경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만 해당)
- 접수서류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비용지불을 제외한 사용절차는 일반 사용절차와 동일
-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자율주행 Day
- 자율주행자동차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대학교 대상 매주 토요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K-City 무상개방 실시
- 대상기관 : 국내 대학교
- 개방기간 : 매주 토요일
- 접수 시 제출서류 : 대학교 신청공문,사용의뢰서, 사용계획서, 운전경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
- 접수서류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율주행Day 사용 시 유의사항
- 1일 동시 사용대수는 5대 이하로 제한
- 5개의 연구실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미사용 대학(또는 연구실)에 우선사용허가
- 자율주행Day 접수는 사용일 기준으로부터 5일 전까지의 신청건만 접수
- 사용전 반드시 의뢰서 내 사용조건 등을 숙지 후 사용필요
사용의뢰 담당자
- 한승희 연구원(031-369-0468)
- E-mail : shhan@kotsa.or.kr
- 이상현 연구원(031-369-0467)
- E-mail : ishun3786@kotsa.or.kr
- 서식 다운로드
- 시험시설 사용 의뢰서
- 시험시설 사용 계획서
- 주행시험장 사용자 운전경력 확인서
- K-City 주행경로 pptx